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85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85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매년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인사평가를 실시하여 연봉을 확정하고 인센티브를 지급해 온 점, 취업규칙 등에 인사평가 결과나 연봉액 등이 징계 종류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인사평가 자체를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로 볼 수 없으며, 그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연봉확정 및 인센티브 지급) 역시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85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5(노무제공자인 피보험자의 구직급여 수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노무제공자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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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