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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60
선고일
2023-10-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해고 여부를 판단하면서, 담당 작업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약정한 근로자 3과 4는 작업 종료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담당 공종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약정한 근로자 1과 2는 공종이 끝나기 전에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나 법정 절차 없이 근로자 1과 2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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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