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
- 선고일
- 2023-10-12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상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들의 해고 여부를 판단하면서, 담당 작업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약정한 근로자 3과 4는 작업 종료에 따라 계약이 만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담당 공종의 종료일을 계약 종료일로 약정한 근로자 1과 2는 공종이 끝나기 전에 해고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일용직이라는 이유로 특별한 사유나 법정 절차 없이 근로자 1과 2에게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