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60 판례
- 법원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60
- 선고일
- 2023-09-14
판례 요지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주당 15시간 이상의 강의와 부수업무를 수행하며 근로기간 2년을 초과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재고용 공고 없이 근로계약을 반복 체결해 왔고 공백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다는 규정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용자가 주장하는 정치적·사회적 여건 등은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될 수 없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60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60조의2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의2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60조(물질안전보건자료의 제공 방법)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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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강원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