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 이후 근로자가 다시 출근하고 사용자가 이를 용인하여 최초 해고 의사는 묵시적으로 철회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후 발생한 2023년 3월 23일 자 해고에 대해,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구제신청 후 사용자의 출근 요구에 응하지 않고 무단결근한 것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위원회 개최와 서면 통보 등 취업규칙의 제반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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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