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
- 선고일
- 2023-04-0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구제신청을 하지 않은 별개의 노동조합은 재심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1차 배차정지는 3개월의 제척기간을 넘겼고, 2차 배차정지는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3차 배차정지는 근로자의 무단결근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고, 정직 처분은 징계사유와 절차가 적정하여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징계 처분이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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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