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57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57
- 선고일
- 2023-04-24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봉삭감을 제안하며 그만두라고 발언한 것은 해고로 볼 수 있으나, 근로자가 그 이후에도 출근하고 사용자도 이를 거부하지 않아 기존 해고는 철회된 것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연봉삭감 수용으로 보일까 봐 스스로 출근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출근을 독려한 점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진 해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7조(감독기관에 대한 신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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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