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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5
선고일
2023-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퇴사 의사를 표명하며 특정 퇴사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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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