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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법원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5
선고일
2023-04-17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직서를 제출한 후 사용자가 변경 제시한 사직일(2022. 12. 28.)을 수용하였으나, 이후 이것이 부당해고라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사용자의 일방적 해고가 존재했는지 여부입니다.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사직 의사를 표시했고 사직일 변경에 동의한 점, 사직 의사를 철회하거나 비진의 의사표시로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당사자 간 근로관계가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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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