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35
선고일
2023-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사용자에게 해고할 이유가 없었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심문회의에서 사직 의사 표시를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