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
- 선고일
- 2023-05-2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해 양자택일을 강요하여 불가피하게 그만두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개인 사정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어 사용자에게 해고할 이유가 없었고, 근로자 스스로 사직 의사를 담은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심문회의에서 사직 의사 표시를 인정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관계 종료 이후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과 연차수당 지급만을 요구한 점 등을 종합하여,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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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