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35
- 선고일
- 2023-03-3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카카오톡 메시지와 이메일을 통해 수차례 퇴사 의사를 표명하며 특정 퇴사일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사용자가 해당 일자에 퇴사를 승인한다는 메시지를 보냈고, 근로자는 퇴사 의사를 철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의 종료가 당사자 간의 의사합치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종료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35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35조(자율안전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준)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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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