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
- 선고일
- 2023-04-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법인차량 사적 이용 등 대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해야 할 실무책임자임에도 성희롱과 괴롭힘 행위를 상당 기간 반복하여 피해자가 다수 발생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위원회 개최, 소명 기회 부여, 서면 통지 등 인사규정에 따른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이행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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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