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7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
- 선고일
- 2023-05-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근태등록을 누락한 사실은 양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징계사유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위반행위가 반복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중징계 요건인 고의성이 입증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과거 근태불량으로 정직 처분을 받은 다른 근로자들의 사례와 비교했을 때 이 사건 정직 처분은 근로자가 감당해야 할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재량권을 남용한 부당한 징계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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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