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27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27
- 선고일
- 2023-07-31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가 문자메시지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전달하여 해고가 존재한다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27 는 8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7조의3(규제의 재검토)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벌칙)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5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126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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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