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1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
- 선고일
- 2023-03-2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 소유가 아닌 자신의 차량으로 배송업무를 수행하며 운송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근무시간과 장소가 사실상 정해져 있었고 고정급을 지급받으며 지속적·전속적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를 상당 부분 지휘·감독하였고 배송 비용도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하여 해당 근로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를 입증하지 못하고 서면 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하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수용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