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
- 선고일
- 2023-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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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