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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10
선고일
2023-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근로자대표 선정 과정에서 업무를 방해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화환 철거 지시를 거부하고 사용자의 출근 명령에 응하지 않은 채 약 5개월간 무단결근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무단결근 기간이 장기간인 점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타당하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의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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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