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10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10
- 선고일
- 2023-05-03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직원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징계 처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폭행 사실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10 는 7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제110조(재심사청구)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2조의2(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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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