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3부해102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9
- 선고일
- 2023-09-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진촬영 금지 지시를 위반하고,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였으며, 무단조퇴를 한 점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징계사유 중 일부는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인정되지 않고, 사진촬영으로 인한 구체적 손해가 확인되지 않으며, 과거 징계 이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내린 정직 3개월 처분은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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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