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9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9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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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