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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9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3부해1029
선고일
2023-06-02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 지시 불이행을 이유로 해고하였으나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지시 불이행으로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시말서나 경위서를 받은 사실이 없는 등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책임 있는 사유가 없으므로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 대신 금전보상을 원하는 근로자의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에 1개월 임금을 추가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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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