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부해1029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3부해1029
- 선고일
- 2023-06-02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업무 연관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은폐하며 감사를 방해한 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주식 취득으로 사익을 취한 객관적 증거가 없고 주식을 이미 매각한 점, 감사 방해 행위를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12년간 징계 이력 없이 근속한 점 등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인정되는 비위행위에 비해 해고 처분은 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3부해1029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3(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 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25조의9(피보험자격의 취득ㆍ상실신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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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