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 판례
- 법원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
- 선고일
- 2022-05-23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 2일 출근 및 종일 근무를 하던 근로자를 주 5일 출근 및 주간 근무 업무로 전직 처분한 사건에서, 규정상 순환근무 원칙이 존재하고 입소자와의 갈등 분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횟수가 늘었으나 야간 근무가 없어지는 등 근무형태가 개선된 측면이 있고 임금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