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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 판례

법원
전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5
선고일
2022-05-23

판례 요지

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 2일 출근 및 종일 근무를 하던 근로자를 주 5일 출근 및 주간 근무 업무로 전직 처분한 사건에서, 규정상 순환근무 원칙이 존재하고 입소자와의 갈등 분리 필요성 등이 인정되어 업무상 필요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출퇴근 횟수가 늘었으나 야간 근무가 없어지는 등 근무형태가 개선된 측면이 있고 임금상 불이익이 확인되지 않아 생활상 불이익이 감수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노동위원회는 절차상 하자가 없는 이 사건 전직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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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