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
- 선고일
- 2022-04-2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취업규칙 위반 혐의 중 일부를 부인하더라도 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폭언, 금품 수수, 근무지 이탈 후 음주 등 인정한 혐의만으로도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징계사유는 회사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참작할 사정도 없어 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징계해고가 취업규칙상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었고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가 부여되어 절차상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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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