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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5
선고일
2022-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방관, 업무태도 불량, 원 운영 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지시 불이행 등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직분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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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