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95
- 선고일
- 2022-04-18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 방관, 업무태도 불량, 원 운영 방해, 업무지시 불이행 등을 이유로 어린이집으로부터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업무 방관 및 지시 불이행 등 상당 부분의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유아보육을 담당하는 보육교사의 직분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이 아니며, 별도의 징계절차 규정이 없고 서면 통지 의무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95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95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한시적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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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