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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94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94
선고일
2022-08-04

판례 요지

근로자 6명 중 5명은 구제신청 취하서를 제출하였으나 신청인(근로자 6)은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울산지방노동위원회가 심문회의 일정 통지서를 2차례 발송하였으나 모두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었고 신청인은 심문회의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의 주소불명으로 심문회의 출석통지서가 2회 이상 반송되어 불출석한 것은 노동위원회규칙에 따른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더 살펴볼 필요 없이 각하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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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