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자 사용자는 복직명령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 철회 요청을 거부하다가 뒤늦게 복직명령을 한 점, 임금상당액을 일부만 지급한 점, 출산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촉박하게 복직을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할 때 복직명령의 진정성이 없어 구제이익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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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