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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9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봉 처분 이후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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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