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근로자는 업무지시 불이행, 업무 태만, 지각 등의 사유로 징계해고를 당하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감봉 처분 이후에도 태도를 개선하지 않아 정당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사규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으며 개선의 여지가 없어 해고 처분이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결과를 서면 통지하는 등 취업규칙상 징계절차를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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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