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9
- 선고일
- 2022-04-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후, 같은 날 송전팀으로 출근하라는 구체적인 출근명령을 내리고 직원들을 통해 수차례 출근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9 는 5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 근로기준법 제89조(노동위원회의 심사와 중재)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