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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9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9
선고일
2022-04-2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예고통지서를 전달한 후, 같은 날 송전팀으로 출근하라는 구체적인 출근명령을 내리고 직원들을 통해 수차례 출근을 권유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며 근로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출근 요구가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해고예고통지는 취소 또는 철회된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근로자가 출근하는 데 장애가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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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