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87
- 선고일
-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8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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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