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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
선고일
2022-04-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법인의 공개채용을 통해 입사하여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무하고 고정적인 임금을 받아왔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시간외 근무수당 부당수령 등 3가지 사유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그 비위 정도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우므로 해임 처분이 과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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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