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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법원
경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
선고일
2022-04-26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전 부당해고 판정에 따라 근로자에게 복직명령을 내렸음에도 근로자가 복직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요구한 무급휴직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의 아들이 사용자에게 퇴직 처리를 요청한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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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