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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8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87
선고일
2022-03-1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전 승인 없이 재택근무일에 업무를 수행하지 않고 현장근무일에도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한 점, 고객사로부터 근무태도 불량으로 인력 교체를 요구받고 시말서를 제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사유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해고절차 역시 적법하여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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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