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79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8
선고일
2022-08-16

판례 요지

이 사건 쟁점은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부당해고로 종료되었는지, 아니면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되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되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빙이나 정황이 없고, 오히려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관계 종료 의사를 명확히 표시한 문자메시지 등이 확인되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종료된 것으로 보이며, 사용자의 일방적인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