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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798
선고일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부스 무인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비뽑기식 해고대상자 선정은 불합리하며, 해고 회피 노력과 서면 통지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사유와 절차를 모두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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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