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79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798
- 선고일
- 2022-05-3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가 없었음에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주차부스 무인시스템 도입 지연으로 긴박한 경영상 이유가 인정되지 않고, 제비뽑기식 해고대상자 선정은 불합리하며, 해고 회피 노력과 서면 통지도 결여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해고 조치가 사유와 절차를 모두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79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9조(유족특별급여)
- 근로복지기본법 제7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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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