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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2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부장으로부터 사직을 권고받고 수당 전액 지급을 조건으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뒤, 사용자가 이를 수용하여 임금을 지급하자 이의 제기 없이 퇴사하였습니다. 이후 근로자는 부장에게 해고 통보를 받았다며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지한 사실이 없고, 사직 권고를 한 부장에게 인사권이 위임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근로자가 퇴사 후 한 달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근로관계 종료에 따른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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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