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 판례
- 법원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
- 선고일
- 2022-04-01
판례 요지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3개월의 수습기간 만료 후 정식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보아, 사용자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취업규칙을 위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해당 해고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2조(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정신청 등)
- 국민연금법 제62조(지급의 연기에 따른 가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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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