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사용자는 초심위원회가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기각하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지 여부를 판단하여 각하 판정을 내려달라며 재심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재심신청이 당사자 간의 근로관계에 한정하여 판단하는 위원회의 권한 범위를 넘어선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의 기각 판정을 단지 각하 판정으로 변경해달라는 요구는 재심신청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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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