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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 판례

법원
울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7
선고일
2022-05-2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악화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다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졌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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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