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
- 선고일
- 2022-05-26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기업의 일부 사업부문 악화로 인한 긴박한 경영상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희망퇴직 외에 다른 해고회피 노력을 하지 않았고, 합리적이고 공정한 대상자 선정 기준이 없었으며, 근로자대표와 성실한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경영상 해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한편, 해고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했다거나 이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행해졌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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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