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
- 선고일
- 2022-05-1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전기감리현장 종료 시까지를 기간으로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상주 감리원으로 근무하였으나, 해당 공사현장의 공종이 중단되자 사용자는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별도 통지 없이 계약이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도 계약기간 만료를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계약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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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