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
- 선고일
- 2022-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친이 판정서를 송달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변기간인 재심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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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