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
- 선고일
- 2022-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부 개입 행위 등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이며, 비조합원 회식 제공 및 타 사업소 노조 설립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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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