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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
선고일
2022-03-28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등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갱신 관행도 존재하지 않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계약만료를 통보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여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일부 개입 행위 등은 구제신청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대상이며, 비조합원 회식 제공 및 타 사업소 노조 설립 개입 의혹 역시 근거가 부족하여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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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