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
- 선고일
- 2022-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최근 유사한 계약 종료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54조(취업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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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