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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법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
선고일
2022-03-30

판례 요지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자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고,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갱신 기준이나 절차에 대한 합의가 없었던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한 차례에 불과하고 최근 유사한 계약 종료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는 점을 종합하여,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계약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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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