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8
- 선고일
- 2022-06-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의 추문을 전파하고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문을 언급하였고 조사의 객관성도 부족하여 추문 전파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인재경영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규정상 구체적인 대응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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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