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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8
선고일
2022-06-29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직원의 추문을 전파하고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 주의의무를 해태했다는 이유로 정직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의 질문에 수동적으로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추문을 언급하였고 조사의 객관성도 부족하여 추문 전파를 징계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피해자가 인재경영부에 신고하지 않았고 규정상 구체적인 대응조치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성희롱 관리책임자로서의 의무 위반도 인정되지 않으므로 해당 정직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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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