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8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작업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약 80% 감액되는 매우 큰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이번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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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