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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8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건강 상태나 작업 난이도를 객관적으로 검증하지 않아 전직의 업무상 필요성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전직으로 인해 급여가 약 80% 감액되는 매우 큰 경제적 불이익을 입게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채 행한 이번 전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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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