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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8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감정적으로 대화하던 중 "너 나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는 다음 날 정상 출근하였고 이후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재직자 상여금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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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