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8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8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와 감정적으로 대화하던 중 "너 나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는 다음 날 정상 출근하였고 이후 차장으로 승진하였으며 재직자 상여금도 지급받았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출근 독촉 내용증명을 보냈고 고용보험 피보험자격도 상당 기간 유지되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사용자의 발언을 확정적인 해고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48조(일반소비자 생활용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제외)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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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