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5
- 선고일
- 2022-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는 점, 직접 관련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근로자에게 표창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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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