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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5
선고일
2022-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의 위탁관리계약 효력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회사에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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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