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5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근로자는 상가 관리단의 위탁관리계약 효력 등을 근거로 자신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재고용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용자인 점,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 시 자동 해지된다고 명시된 점,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 충족 시 갱신된다는 기준이나 절차가 없고 회사에 갱신 관행도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결국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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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