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45
- 선고일
- 2022-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불인정에 따라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 당사자 변경 등을 사유로 전체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리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4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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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