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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5
선고일
2022-11-29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시간면제 불인정에 따라 근로자를 무단결근 처리하고 임금을 미지급한 행위는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은 행위에 대한 사실상의 결과일 뿐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 처분이 아니므로 구제신청 대상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 당사자 변경 등을 사유로 전체 노동조합에 일률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종료를 통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처리가 사용자의 반조합적 의도나 동기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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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