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5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5
선고일
2022-07-0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기관 내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취업규칙상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여러 사유 중 한 가지만 인정되는 점, 직접 관련자가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것에 비해 해고는 형평에 어긋나는 점, 근로자에게 표창 이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사유가 근로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양정이 과도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