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4
선고일
2022-03-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초심 지방노동위원회의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했으나, 이 기간을 지나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근로자는 모친이 판정서를 송달받아 자신에게 전달한 날을 송달일로 착각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주장이 법령에서 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불변기간인 재심 신청기간을 경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대상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4 는 6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