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2
- 선고일
-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져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확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갱신 의무규정이 없고 특별조치법이 상시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수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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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