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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2
선고일
2022-06-24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정 사업수행 지원을 목적으로 채용된 기간제근로자로서, 최종 근로계약 기간만료일이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 종료일에 맞추어져 있었고 근로관계 종료에 대한 부제소 확약서도 작성하였습니다. 이에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므로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나 인사규정에 갱신 의무규정이 없고 특별조치법이 상시법으로 변경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사업수행 여부가 확정되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들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적법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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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