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2
- 선고일
- 2022-11-1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관련 법령 정보를 준비 중입니다.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