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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2
선고일
2022-11-16

판례 요지

이 사건은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하는지, 감봉 3개월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징계 절차에 하자가 없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감봉 3개월의 징계는 사회통념상 현저히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징계 절차상 특별한 하자도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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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