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32
- 선고일
- 2022-1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마지막 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단체협약상 촉탁직 총 고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3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48조(신체부위별 장해등급 판정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재해보상 시의 평균임금 산정 사유 발생일)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