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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3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32
선고일
2022-12-05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와 촉탁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당시 계약서에 '마지막 계약'이라는 문구를 명시하였고, 단체협약상 촉탁직 총 고용기간이 제한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나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갱신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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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